[노동뉴스]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말까지 연장
[노동뉴스] 시외버스·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말까지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6.23 10: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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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늘려
올해 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상향된 한도로 받을 수 있어
택시업계와 시외버스 사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택시업계와 시외버스 사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 

고용정책심의회는 피보험자 수 감소율 등 고용 관련 정량지표와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두 업종의 고용·산업상황이 코로나19 이전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함에 따라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이를 반영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외버스와 택시운송업의 사업주는 올해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의 한도 상향,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기한 연장과 체납처분 유예 및 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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