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 회갑 등 주요 관습적인 행사도 기존 나이대로 하면 돼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나이를 세는 방식을 ‘만(滿)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는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우리 나이'에서 생일에 따라 1~2살 기준 나이가 어려지게 된다.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 및 민사상 나이를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한다.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어도 법령,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
만 나이 계산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 계산하면 된다. 계산 시점에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뺀다.
예를들어 1990년 생은 '우리 나이'로는 34살이나 '만 나이'로 하면 33살이다. 기사 작성일인 6월 27일 기준하여 생일이 6월 28일 이후인 경우에는 32살로 셈하면 된다.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면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줄고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 등에서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 구별 혼선에 따른 민원이나 분쟁 등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만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술과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는 2004년부터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병역검사도 2004년부터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해자가 가중처벌을 받게 한 피해 청소년의 나이 기준 등은 만 19세 생일 기준으로 바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전에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되면 보호 대상인 청소년 기준에서 벗어났는데, 만 나이로 통일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에 보호 범위가 더 넓어진다"며 "각 소관 부처도 이는 보호 범위를 늘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돼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