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선거일(임시공휴일)과 인사노무관리
각종 선거일(임시공휴일)과 인사노무관리
  • 승인 2002.09.0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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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3일 지방선거, 7,1일 월드컵축제, 8,8일 재보궐 선거 등의 임
시공휴일을 비롯해 오는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을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종 선거일 등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때 일반 사기업
에서도 반드시 임시휴일을 실시해야 하는가 등 인사관리의 문제가 발
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기
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
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
여 공민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공민권행사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면 되고 선거일을 반
드시 휴일로 할 법적 의무는 없다. 즉, 선거 등 공민권 행사를 위해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정하여 선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공서가 휴무
하는 날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니다(근기 01254-11166, 91.8.2).

따라서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
고,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적합한 방침을 정하면 된
다.

또한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수행이 가능하거나, 별도로 시간
을 부여하지 않아도 공무집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그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근기 10254-9404, 91.6.28). 이에 대
해 사용자가 공민권 행사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으로 할 것을 지시하
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지시에 근로자가 따르지 않고 근로시간 중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학설이 존재한
다.

통상적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므
로 사업장내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출근전) 공민권행사가 가능하
므로 별도의 시간




부여할 것인지(예를 들어, 출근시간을 늦추거나)
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아니면 귀사에 적합한
방침을 정하면 될 것이다.

이 때 공민권 행사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도 반드시 임
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공민
권행사를 위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법무 811-33086, 80.12.6),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을 지급한
다는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없으며(법무 811-
10696, 81.4.7), 필요한 시간만 부여하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공직선거
및선거부정방지법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
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
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
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투표권 행사에 따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학설과 행정해석(근기 01254-407,
92.3.21)의 입장이다.

정리하면, 선거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 등이 문을 열지 않
는 것은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기타 정부에서 수시 정하는
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기업의 휴일은 위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 있을 경우에는 선거 등으로 정부에서 임시공휴
일로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이러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휴일로 지정할 의무는 없
다.

다만, 선거 등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근로자가 공민권을 행사해야 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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