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뉴스]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원사업자 6월 29일부터, 수급사업자는 9월 5일부터
[아웃소싱뉴스] 2023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원사업자 6월 29일부터, 수급사업자는 9월 5일부터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6.2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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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29일부터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6월 29일부터총 10만 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금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개요 >
ㅇ조사기간: (원사업자)‘23.6.29. ~ 7.31. (수급사업자)‘23.9.5. ~ 10.6.
ㅇ조사대상: 2022년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 
ㅇ조사내용: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거래관행 개선정도 등


이번 실태조사는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 개 및 수급사업자 9만 개의 2022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원사업자 조사는 제조업과 용역업의 경우, 각 매출액 상위 15,000위 이내 사업자 중 제조업 7,000개 및용역업 2,500개, 건설업은 상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으로 추출한 500개 등 총 1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수급사업자 조사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수급사업자 중 90,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방식은 대상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형태로 이루어진다. 공정위에서는 통합상담센터(1811-8930)를 별도로 설치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궁금한 사항 및 애로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제조·용역·건설 3개 업종의 거래관행 개선정도, 납품단가(하도급대금) 조정신청 및 반영 여부,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원사업자는 2023년 6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같은 해 9월 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실태조사가 실시된다.

금번 실태조사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하도급 실태조사 누리집(https://hado.ftc.go.kr), 공정위 유튜브 계정(youtube.com/user/KorFTCTV) 등에 배포하였다.

특히,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원자재 가격등락 및 물가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과 관련한 질의 항목을 포함하여 정부혁신 실행과제 중 하나인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개선 마련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여부, 사유 및 활용범위 등 총 9개의 질의 항목을 별도로 구성하여 조사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을 방해하는 기술탈취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연말에 공표할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법 위반 감시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 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과 관련된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2021년부터 국가통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실태조사는 검증된 통계작성 기법을 사용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 대금조정 등 하도급거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여 법령개정‧정책수립 또는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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