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뉴스] 고용부, 이동식 산업용로봇 안전하게 쓰는 법 다룬 가이드 발간
[4차산업뉴스] 고용부, 이동식 산업용로봇 안전하게 쓰는 법 다룬 가이드 발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04 0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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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 센서를 활용한 안전조치 방법과 작업 방법 등 제시
자율점검표, 사용예시 등으로 현장 활용도 높여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산업용 로봇 안전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가 이동식 산업용 로봇 안전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산업자동화 분야에 이용되는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된 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활용법을 다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에 대한 안전 활용법을 다룬 안전 가이드를 제작·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산업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 및 효율화, 인건비 절감 등의 차원에서 산업용 로봇 도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기능 등 기술 적용이 확대되면서 사람과 함께 협동하는 협동 로봇의 수요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작업안전을 확보하는 방식에 미흡함이 따르고 별다른 안전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협동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도 잇따랐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공단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안전 활용법을 다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 

안전가이드에는 감지센서 등을 활용한 안전조치 방법과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 관련 표준과 자율점검표, 구체적 사용예시 등을 통해 관련 제조·사용사업장의 활용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 로봇 도입을 주저했던 사업주들이 로봇을 활용한 공정개선 등에 있어 어려움을 줄이고, 함께 일하는 근로자 보호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부는 안전가이드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안전관련 민간 전문기관 등과 협력해 사업장에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동식 산업용 로봇의 특성에 맞는 충돌방지조치 기준을 제시해 사업주로 하여금 로봇 사용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는 아래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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