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취업 서비스의 제도화와 공공·민간의 고용서비스 공존
[오성욱 박사의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취업 서비스의 제도화와 공공·민간의 고용서비스 공존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7.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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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서비스의 공공 독점성 또는 민간기관의 허용정도 는 국가마다 달라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민간 직업소개 불허
덴마크의 민간고용서비스는 라이센스 제도 없고 국가통제 받지 않아
독일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취업 지원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
기존의 민간 취업 서비스회사들은 근로자파견회사로 대부분 대체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파견사업 불허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은 파견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 없어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오성욱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 취업 서비스의 제도화  

취업 서비스의 공공 독점성 또는 민간기관의 허용정도 는 국가마다 크게 다르다. <표 2-1 참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EC 회원국 모든 국가가 무료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취업 서비스의 공공과 민간의 공존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독점과 공존성 등 두 가지 형태 이외에도 변형된 형태도 발견된다. 

그리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의 취업 서비스는 비교적 엄격한 공공 독점 국가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민간 직업소개소가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영 컨설턴트 및 기타 에이전트의 활동은 허용된다.

매우 관료적인 절차를 가진 국가는 이탈리아이다. 모든 채용은 공공고용서비스에 통보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중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독자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일자리를 채울 권리가 없다. 이탈리아에는 취업 서비스의 독점뿐만 아니라 일자리 충족에 대한 독점도 존재한다. 

자격 및 사회적 기준과 관련된 기준에 기초하여, 공공고용서비스에 통지된 일자리를 채우도록 근로자를 지정한다. 그러나 이 원칙에는 여러 가지 예외가 있다. 다만, 특정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모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고용주는 공공고용서비스의 중재 없이 특정 직원(이름 : 고위직원, 공공서비스 직원, 숙련된 직원, 가정부, 친척)을 요청할 수 있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1989년 이탈리아에서 채운 모든 일자리의 40.4 %가 이 범주에 속한다.  

국가별 민간 고용서비스 제도화 현황과 유럽의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현황
국가별 민간 고용서비스 제도화 현황과 유럽의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 현황

■공공과 민간의 고용서비스 공존

이와는 대조적으로, 공공과 민간 고용서비스의 공존은 덴마크 (1990.1.7 이후), 영국, 아일랜드, 포르투갈, 네덜란드 (1991년 이후 1.1991) 및 스위스 등이 있다. 덴마크의 민간고용서비스는 특별한 라이센스없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어떤 식으로든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국가의 민간회사는 특정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용서비스 기관을 운영 할 법적 권리를 갖는다. 예를 들어 영국,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에서는 고용주에게만 취업 지원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 영국의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은 고용부 장관의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거부 또는 취소될 수 있다. 즉 신청자는 21세 미만, 신청자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적합하지 않은 건물, 부적합한 취업 지원의 수행 등이다. 또한 특정 규정에 따라 제공되도록 하는 서비스 표준을 설정하고 있다(예 : 광고, 수수료, 18세 미만의 청소년 또는 해외 취업 등).

영국의 상황과 달리 스위스에서는 라이센스를 가진 민간회사에 지급하는 구직 등록 수수료가 매우 낮은 금액으로 제한되어 있다. 스위스 고용법에 따르면 수수료는 첫 달 급여의 12%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직원은 첫 급여의 최대 6% 만 지급을 할 수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지불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별도로 청구될 수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은 구직 등록 또는 취업한 구직자 수, 일자리 수 또는 충족된 일자리 수 등에 관한 통계를 공개해야 한다. 새로운 스위스 배치법(1991년 7월)에 따르면 모든 고용기관(임원 검색 포함)이 라이센스를 신청해야 한다. 이 민간 고용비스 기관 규정은 구직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스위스 연방 전역에 적용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몇 가지 변형된 접근이 확인된다. 독일에서의 공공고용서비스는 취업 지원을 담당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예외적일 때에 개별 직종 또는 특정 그룹(무료 서비스의 경우)의 경우에 단체 또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공공의 독점이 고용주 또는 구직자 자신의 노력을 제한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벨기에의 공공고용서비스 조직은 독일과 유사하다. 다만 공공고용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민간기관(예 : 교육 기관)이 무료로 구직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민간 고용서비스는 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만 허용된다. 룩셈부르크에서 민간 고용서비스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으로 제한한다. 

프랑스에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이외에 사적이든 공적이든 상관없이 특정 기관(예 : 상공 회의소, 대학교)만이 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회사는 공석이 발생하면 공공고용서비스기관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탈리아에서와 같은 간섭은 없다. 

기존의 민간 취업 서비스회사들은 근로자 공급계약 방식의 파견회사로 대부분 대체되었다. 파견회사와 취업 서비스회사의 주요 차이점은 취업 서비스회사는 정규 일자리에 대한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파견회사는 임시(파견)근로자와 정규 고용계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파견)근로자들이 더 오래 일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고용(사용)회사들에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리스, 이탈리아 및 스페인에서는 파견사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및 포르투갈 국가들은 파견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한(면허 취득 의무 제외)이 없다. 영국, 덴마크 및 아일랜드는 개인 기관도 파견회사를 할 수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및 독일에서는 파견 기간, 특정 산업 분야 등을 제외하는 제한사항이 있다(Walwei, Ulrich (1991).

2010년 이후 민간 고용서비스의 발전 특징은 <표2-2>와 같다. 영국, 독일 및 네덜란드 등 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민간 고용서비스를 채택하고 있다. 대부분 전문적인 다국적기업 또는 국내 기업들과 다수의 소규모 및 전문 기업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중 다수는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시장이다. 

또한 CIETT(민간 고용서비스 국제연맹)의 보고에 따르면 대상 기관 수에는 종합 채용회사도 포함되어 있다. 즉 이 중에서 파견회사의 수익이 가장 큰 원천이기는 하지만 취업 알선과 급여 대행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Finn, 2016).

[오성욱 박사 주요 약력]
경기대학교 경영학박사 e비지니스학(HR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학석사 노사관계학(고용서비스)
성균관대학교 행정학석사 정책학(고용복지정책)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교수
한국고용정보원 선임연구위원(2006-2021)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평가 진흥센터장

(현재)(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평생교육원장

<저서>
고용복지론
직업안정법해설서
고용서비스 정책과 경영 등 100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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