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쌍용C&E 근로자 파견 지위 확인 소송, 근로자 최종 승소
[아웃소싱 뉴스] 쌍용C&E 근로자 파견 지위 확인 소송, 근로자 최종 승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12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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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측 상고 기각하고 원심 확정
고용간주,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의사 표시해야
쌍용중기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쌍용양회 동해공장 생산혁신설비 모습
쌍용중기 소속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근로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쌍용양회 동해공장 생산혁신설비 모습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1998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쌍용씨앤이 본사에서 분리 후 하도급을 통해 중장비 업무를 해온 쌍용동해중기전문(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이 벌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노동자 최종 승소로 확정됐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쌍용중기 소속 노동자들이 쌍용씨앤이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지난 1월 서울고법 민사38-1부는 쌍용씨앤이 하청업체인 '쌍용동해중기전문 주식회사' 소속 노동자들이 원청인 쌍용씨앤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 일해왔다고 판단하고 파견법의 '고용간주','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지시했다.

사측은 이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쌍용중기 노동자들은 "쌍용씨앤이가 쌍용중기에 중장비 운영 업무 자체를 도급한 게 아닌 쌍용중기로부터 중장비 운전 근로자들인 원고들을 공급받은 것으로, 이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서 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사측의 손을 들었으나 2심에서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 근로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준철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 쌍용양회지회장은 "대법원 판결로 불법 파견이 인정됐다고는 하지만 쉽게 직접 고용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직접고용이 이뤄질 때 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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