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외국인 고용기업 과반 이상, 여전히 인력부족 호소
[노동뉴스] 외국인 고용기업 과반 이상, 여전히 인력부족 호소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18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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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외국인력 고용 기업 502개사 대상 실태조사
고용기업 90% "외국인력 도입 규모, 올해 수준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다수가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력 도입이 이뤄졌으나, 현재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57%가 여전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90% 이상은 외국인력 도입을 유지하거나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50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외국인력 활용실태 및 개선사항 조사'에 드러난 결과다.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은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올해 11만명 수준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8%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43.2%로 집계됐다. 90%의 기업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현재수준으로 유지하거나 더 확대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줄여야한다는 의견은 단 9.2%에 불과했다. 

현재 생산 활동에 필요한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고용인원이 충분한지를 묻는 문항에 응답 기업의 57.2%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는 41.5%가 ‘내국인 이직으로 인한 빈 일자리 발생’을 꼽았다. 이어 고용 허용 인원 법적 한도로 추가 고용 불가(20.2%),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이탈(17.8%), 직무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어려움(16.4%)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평균 외국인 근로자 수는 9.8명이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국인력 평균 규모는 6.1명이었다. 

한편, 외국인력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다수는 근로계약해지 요구를 경험했으며 거부 시 무단결근이나 태업 등으로 이어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 변경을 위한 근로계약 해지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기업의 52.4%가 ‘있다’고 답했다. 근로계약 해지 경험이 있는 기업이 이를 거부한 경우 외국인근로자들은 ‘태업’(41.1%), ‘무단결근’(14.8%), ‘무단 이탈’(8.7%), 단체행동(4.2%)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5일 수도권 등으로의 외국인근로자 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그동안 업종내에서 전국 이동이 가능했던 사업장 변경제도를 일정한 권역과 업종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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