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수급 기간 중 재취업율 28.0% 그쳐
[정책뉴스] 월급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수급 기간 중 재취업율 28.0% 그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25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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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의욕 저하 원인되는 실업급여 제도 개편 나선다
27.9%가 세전 근로소득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선다.
당정이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선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비자발적 퇴사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실업급여'가 현금 퍼주기에 그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을 통해 실효성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수급자 일부가 실제 근로에 대한 급여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높은 이른바 '역전현상'을 타개하고 수급기간 중 재취업으로 이어지는 비율을 상향하는데 중점을 둔다.

■세후 소득보다 많은 실업급여 수급액, 재정 건정성도 악화
실업급여에 대한 논의는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에서 다뤄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개월을 기간으로 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납부한 이력을 기준으로 해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원금을 제공한다. 지급 수준은 평균임금의 60%나 저소득 근로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로 하한액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 185만원 수준이다.

그러하다보니 저임금 근로자 일부는 세후 소득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를테면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세전 소득은 최저임금 하한액인 80%보다는 많을 수 있지만 여기에 4대보험 납부액이나 근로소득세 등 공제액이 빠져나간 세후 소득은 실업급여 수급 하한액 185만원을 밑돌 수 있는 것이다. 

저임금 소득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만 이와 같은 하한액이 오히려 실직자의 근로소득을 저하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일을 해서 번 소득보다 쉬면서 번 소득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수급자의 73.1%는 하한액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세후 소득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높은 근로자는 전체 수급자의 27.9%에 해당한다. 숫자로 하면 45만명에 달한다. 당정은 이처럼 역전현상이 일어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한약 조정 또는 폐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 수급도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다.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10만 2321명에 달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면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고용보험 적립금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적립금은 6조 3000억원이지만 차입한 예수금을 제외한 실적립금은 3조 9000억원이 마이너스인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급여액 삭감,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등의 내용을 논의 중이다. 또 실업급여 수급 대기기간에 대한 조정도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그러나 이날 설명회에서는 개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추가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업급여 제도 손질을 통해 하한액 조정 또는 폐지는 정해진 수순일 것으로 예상도니다. 여야 모두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궤를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저은 OECD 자료를 근거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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