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 알바몬·알바천국 갑질 횡포...줄줄 새던 채용광고비, 알고보니 담합 결과물
[화제] 알바몬·알바천국 갑질 횡포...줄줄 새던 채용광고비, 알고보니 담합 결과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2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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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으면 쓰지 말던가" 무료서비스 줄이고 유료 광고비 인상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26억 부과...채용광고 시장 개선 필요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가격 담합 및 유료 서비스 이용 유도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채용 플랫폼인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가격 담합 및 유료 서비스 이용 유도로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람을 구하고 싶어도 이제 '돈'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시대다. 채용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구인구직 플랫폼을 이용해야하고 반대로 기업 역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채용플랫폼을 통해 구인공고를 올려야하기 때문이다. 

안그래도 일자리 미스매칭과 이에 따른 구인·구직난으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가운데, 구직자와 기업의 교량 역할을 해야할 구인구직 플랫폼이 담합을 통해 수익을 낸 정황히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러한 가격담합의 피해는 대기업보다는 유료광고가 절실한 중소·영세기업과 하루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크게 나타나, 더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권 없는 소비자 기만한 알바몬·알바천국의 '입 맞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4일 알바몬(잡코리아)와 알바천국(미디어윌네트웍스)에 대해 가격 및 거래조건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무료서비스 축소와 유료 전환 유도, 가격 인상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8년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으로 단기 구인, 구직 시장이 대폭 위축된 상황에서 국내 채용 플랫폼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두개 기업의 담합은 중소 사업장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정하기 위해 초기에는 시장 선점을 목표로 무료 서비스를 대폭 제공하다가 이후 점차 유료전환, 가격인상을 통해 수익을 늘리는 형태가 많다. 

이미 독과점화 된 시장에서 소비자는 선택 대안이 없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알바몬, 알바천국 또한 마찬가지였다. 대부분의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몰려있는 두개 플랫폼이 담합하는 경우 채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들은 이런 점을 악용해 경쟁사인 2개 플랫폼 사업자가 유료 전환, 무료서비스 축소를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시장 점유율.
알바몬과 알바천국의 시장 점유율.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때 구인구직 플랫폼 시장은 알바몬이 약 64%, 알바천국이 약 36%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형태다. 

이들 사업자는 자사 플랫폼에 유료 또는 무료로 구인 구직 정보를 제공하는데, 광고비에 따라 노출 형태 및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사전 검수 후 24시간 뒤에 '줄글형'으로 게시되는 상품은 무료로 기본 제공되나 사전 검수 절차 없이 즉시 공고하거나 구직자 눈에 잘 띄는 배너형 상품, 노출 순서를 상위로 올리는 점프 상품 등은 유료로 이용해야 한다. 또 구직자의 이력서를 열람하거나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 등도 유료로 제공된다. 

이들은 수익 확보를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의적으로 축소하여 이용자들의 유료서비스 전환을 유도하고 더 높은 가격에 자주 구매하도록 담합했다. 

구체적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축소하였으며 무료 공고 게재 건수도 ID 당 5건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무료 공고가 불가한 업종을 늘리고 사전 검수 시간은 24시간으로 연장했다. 

기존 유료서비스 이용 기간도 축소해 유료 광고 이용자 역시 더 자주 구매해야하는 구조를 확립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상대 플랫폼으로 이용자가 이탈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담합'한 결과라는 데 있다. 공정한 시장 경쟁이 아닌 셈이다. 이들은 담합 사실이 적발되는 것을 피하고 이용자의 반발을 고려해 서로 시차를 두고 적용하는 등 담합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상기 1차 담합 이후에도 매출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2018년 11월 8일 2차 합의를 통해 무료 서비스는 더욱 축소하고 유료서비스 가격도 더 상향 조정했다. 

이를테면 1차 협의를 통해 한 차례 축소됐던 무료 공고 게재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재차 축소했으며 유료서비스 공고 게재 기간도 더 줄이며 기존에서 반토막이 났다. 가격도 14% 인상하였으며 양사 간 차이가 있었던 서비스 상품의 가격은 동일하게 담합했다. 

시장을 복점하고 있는 두개 기업이 입을 맞춤에 따라 시장경쟁 자체가 불가한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로 인해 관련 시장의 가격 및 거래조건 경쟁이 사실상 차단되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역대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사업자의 부담이 늘고 구인구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벌어진 담합행위는 그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고 보았다. 

이에 공정위는 2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유료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담합을 제재한 최초 사례로, 본 사건이 향후 동종업계의 유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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