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일용직 파출부 몰래 직접채용시 알선 수수료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일용직 파출부 몰래 직접채용시 알선 수수료 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7.31 0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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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계약시 직접 채용시 법에서 정한 상용직 소개 수수료 받기로 약정하는게 필요
약정이 되어 있지 않았어도, 계약위반에 따른 상용직 소개수수료 청구는 가능할 듯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소 부분과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내용
직업안정법의 유료직업소개소 부분과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직업소개소 운영중 입니다!
현재 일용직으로 파출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인처랑 구직자가 사무실 몰래 정규로 채용해서 다니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부분에 대해 사전에 계약서를 만들어서 구인처에 정규 채용시 수수료가 있다는 사항 등.. 고지하고 싶은데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야할지 해서요.

혹시 이렇게 운영하는 선배님들 계시나요?
어떻게 하고계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초보자들이 직업안정법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흔하게 겪는 일입니다. 식당 등에 파출부를 주로 소개하는 직업소개소의 경우 파출부를 보낼 때 직업안정법이 정하고 있는 일용직 '회원제'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최저임금의 4% 정도에 맞추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구직자와 구인자에게 각각 회비 또는 소개료 명목으로 비용을 받게 되는데, 가끔 최초의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구직자와 구인자간에 직접 고용계약(근로계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경험이 부족한 직업소개소에서는 어쩔 수 없이 구직자만 뺐기고 억울해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 구직자를 소개하기로 계약할 때부터 직접 채용할 경우 상용직 취업알선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한다는 계약을 해 놓는게 중요합니다.

계약서의 주 내용은 '일용직 파출부를 소개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규정에 따라 회원제로 소개하며, 일정기간 동안 사용해야하며, 사용기간 동안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받겠다는 내용과 함께 별도 사항으로 직접채용을 희망할 경우 이는 허용하지만, 법에서 정한 수수료 규정 중 상용직 소개 수수료를 3개월간 임금의 30%까지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면 됩니다. 다만, 수수료의 최종금액은 합의하에 정하시면 됩니다.

만일, 질문자의 사례처럼 사전에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최초 계약은 일용직 파출부를 소개하는 계약이었는데, 사전 협의없이 구인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하여 상용직으로 전환한 상황이므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상용직 소개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시행 2017.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2호, 2017. 4. 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044-202-7336

I.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1.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한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

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

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

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4. 소개요금의 산출근거가 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으로 한다. 다만, 임금을 따로 정하지 않고 봉사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는 직종에 소개하는 경우에는 구인자가 제출하는 수입보증서의 금액에 의하여 임금을 산출하며, 구인자가 숙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5만원의 범위에서 해당 숙식비를 임금에 가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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