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성추행·부당해고에 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범법'에 다수 노출
[노동뉴스] 성추행·부당해고에 우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범법'에 다수 노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7.3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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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이메일 제보 216건 분석 결과 발표
근로기준법 적용 안받는 5인 미만 회사에서 범법 속출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기준법', 근로자가 직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취하고 안전한 고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안전장치가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오히려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들이다.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배려해 원활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규정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편법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아 노동자들의 인격권 등이 침해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30일 직장갑질119는 2020년 1월부터 3년 6개월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받은 이메일 제보 216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전체 제보 중 해고·임금 등 생존권과 직결된 사례가 147건(68%)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격권 침해 100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교부, 4대 보험 미가입,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성희롱 등 현행법 위반 44건, 노동시간·휴가 등 휴식권 침해가 14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상당수가 4대 보험에 미가입돼 있거나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등 불법적인 처우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벌고, 더 괴롭힘을 당하고, 부당하게 해고된다“면서 “조속히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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