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청소·경비 고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20인~50인 미만 일반 사업장도 대상
[아웃소싱 뉴스] 청소·경비 고용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20인~50인 미만 일반 사업장도 대상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16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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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
10인~20인 사업장 중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고용 사업장
위반시 과태료 최대 1500만원...기준 부적합해도 과태료 1000만원 이하 부과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 중에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경우도 휴게시설을 의무 설치해야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오는 18일부터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한 근로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한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을 통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 이어 유예 기간을 마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화가 의무화된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다만 1년 간에 유예기간을 부여했던 것 과는 별개로 어려운 경영 사정 등 소규모 사업장의 열악한 상황을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는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 등 처벌적 행정 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명령 중심의 정검을 통해 현장 안착을 최우선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 사업장은 5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는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10명 이상~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청소·경비 등 7개 취약 직종 근로자를 2명 이상 고용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 사업장은 산압법 기준에 따라 최소 바닥 면적 6㎡(1.8평) 이상, 바닥에서 천장까지 높이 2.1m 이상의 휴게시설을 갖추고 근로자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 휴게시설 위치는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하며 18~28℃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한다. 또한 의자와 휴식에 필요한 비품, 마실수 있는 물 등도 구비해야 한다. 

휴게시설 미설치 시에는 최대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휴게시설의 경우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고용부는 그간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데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 재정지원 등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대상 사업장의 상당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조사에 따르면 휴게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적용대상 15만9000개소 중 8.4%인 1만3000개소로 추정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설 의무화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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