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정보] 근로복지공단-대구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지원금 정보] 근로복지공단-대구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3년간 지원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18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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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7개 광역단체 중 대구시와 12번째 업무협약 체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금과 중복 신청 시 최대 80% 지원
근로복지공단이 대구시와 12번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근로복지공단이 대구시와 12번째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와 업무협약을 추진 중인 가운데, 대구시와 12번째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대구시 소상공인 지원에 나선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대구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과 함께 8월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2018년 강원도를 시작으로 5년간 12개 광역단체 및 8개 기초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연간 171억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하여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와 소상공인경영 부담 완화에 힘쓰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소재 1인 자영업자는 8월부터 최대 3년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금과 중복 신청 가능하며 최대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가입 당시 사업자등록을 보유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comwel.or.kr)에서 신청가능 하며,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대구시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 7개 지점에 방문 신청 또는 전자우편(dgsinbo23@naver.com) 신청이 가능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종길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적극 가입하기를 권유해 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광역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확산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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