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정년은 몇살이 적절할까?"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국민청원 개시
[노동뉴스] "정년은 몇살이 적절할까?" 한국노총, 법정정년 65세 국민청원 개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1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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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연금 수령 나이와 정년 나이 공백 줄여야" 주장
9월 15일까지 5만명 동의 얻으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개시했다.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해야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개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한국노총이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수급개시연령과 법정정년을 65세로 통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청원을 개시했다.

한국노총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원청원'을 내달 15일까지 30일간 진행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노총은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라고 주장하며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이며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법정 정년은 만 60세로 2033년 기준 연금 수급일까지 공백일은 5년으로 늘어난다. 노총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도 여기에 맞춰 정년을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청원 기일 내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정식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노총은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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