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 현장 집중점검 시행
[노동뉴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대상 현장 집중점검 시행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23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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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현장점검의 날 맞아 건설, 제조업 중심 점검 진행
외국인근로자 대상 안전수칙 전달과 3대 사고 8대 위험요인 확인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운영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이 운영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16차 현장점검의 날인 8월 23일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건설, 제조업 등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들어 연이어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다양한 취업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은 작업환경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안전보건 정보 수집의 어려움도 많아 안전보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에는 E-9 외국인력이 역대 최대규모인 11만명까지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이번 현장점검의 날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①외국인 근로자용 각종 안전보건자료와, ②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8월 31일까지 운영되는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중호우·폭염에 대비한 안전·보건 수칙을 강조하면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도 함께 점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정부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사업장에서는 보다 책임감을 갖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예방에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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