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무료직업소개소 설립조건과 상담원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무료직업소개소 설립조건과 상담원 자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08.28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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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직업소개사업은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만 가능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상담원에 대한 자격조건은 따로 없어 누구나 근무가능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무료직업소개사업신고서

[질문] 무료직업소개소 설립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소와 같이 무료직업소개소도 상담원 자격이 정해져 있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무료직업소개소 설립조건
직업소개업은 국내소개사업과 국외소개사업 그리고 무료직업소개사업과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 무료직업소개사업 인허가에 대한 사항은 직업안정법 제18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이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1. 8. 17.>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9. 10. 9.]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사항은 아래와 같다.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무료직업소개사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려면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하고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과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 자산 및 예산 명세서(직업소개사업에 필요한 자산과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신고인(법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2. 무료직업소개소도 상담원 자격이 정해져 있나요? 
유료직업소개소는 대표자와 임원, 직업상담원이 아래의 자격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무료직업소개소는 대표를 포함한 직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따로 없어 누구나 직원으로서 상담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대표 또는 임원의 자격]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상담원의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삭제<2012. 6. 5.>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8.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9.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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