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산재 사망자 전년보다 9% 줄었는데...중처법 무용지물론 떠오르는 이유는?
[노동뉴스] 산재 사망자 전년보다 9% 줄었는데...중처법 무용지물론 떠오르는 이유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8.3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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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3년 1~2분기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
2분기 누적 기준 사고사망 발생 재해 284건, 사망자 수 289명 발생
고용노동부가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올해 상반기 기준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28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318명보다 29명이 줄면서 약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오히려 산재 사고 건수가 증가한데다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까지 이른 사례는 불과 1건에 그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6월 말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23년 2분기 누적 기준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284건)으로 전년 동기 318명(301건) 대비 29명(9.1%) 감소했다. 

재해 발생 건수도 284건으로 전년 301건 대비 17건이 줄며 5.6%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은 147명(14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명 감소(1건 증가),
▲제조업은 81명(80건)으로 19명 감소(13건 감소), ▲기타 61명(59건)으로 5명 감소(5건 감소)로 집계되었으며 규모별로는 ▲50인(억) 미만은 179명(1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명 감소(19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10명(109건)으로 11명 감소(2건 증가)로 조사됐다. 

규모 50인(억) 이상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법 적용 이후에도 오히려 사고 발생 건 수는 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실효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반면, 깔림·뒤집힘, 물체에 맞음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떨어짐, 끼임, 부딪힘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31명 줄었지만 깔림과 뒤집힘, 물체에 맞는 사고 사망자 수는 15명 늘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분기에 이어 2분기 누적치로도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전년 17명에서 10명으로 감소해 재해 감소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위험셩 평가 확산 역량 집중 등 제조업 중심 사망사고 감소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매월 2회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재해의 다수를 차지하는 3대 사고유형을 특별관리한 결과,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가 모두 감소했다고 보았다.

향후에도 사고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통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업종별, 규모별 사망 산재사고 발생 현황표 (2023년 1~2분기 누적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업종별, 규모별 사망 산재사고 발생 현황표 (2023년 1~2분기 누적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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