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신규고용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
[정책뉴스]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신규고용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09.04 0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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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 차등화
평가 결과 공표해 공공·민간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정부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라는 사회적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패러다임을 ‘획일적 육성’에서 ‘자생력 제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2007년「사회적기업법」제정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의 직접지원 중심의 획일적 육성정책 결과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부는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 본연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정부 재정으로부터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정부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판로·컨설팅 등 간접지원은 내실화하고 신규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 직접지원은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각종 유사 지원제도로 통합한다.

둘째,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탈피하여 사회적가치·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세제혜택 등 정부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하여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셋째,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scale-up)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ESG 경영 등과 연계한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투자자가 수익률 뿐만 아니라 ESG 경영관점에서 사회적성과 등을 기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체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사회적기업 역할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돌봄·간병·가사 분야 특화 컨설팅 및 모태펀드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 경영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창의·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진입을 유도하고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윤배분 제한 및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등 행·재정적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다섯째, 사회적기업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현재 복잡한 구조의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수행하고 있는 인·지정, 교육·컨설팅 등 공공행정 업무를 앞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하여 공공행정의 공정성·신뢰도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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