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상…법정 교육 3시간 인정
9월 22일까지 3주간 운영
9월 22일까지 3주간 운영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늘어나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9월 3주 동안 전국 48개 지방관서별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담당자 및 건설업 현장소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감축 긴급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교육 기간은 9월 22일까지다.
이번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가 증가하면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고용부는 지방관서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사례 중심의 교육과 중대재해를 막기 위한 특별 당부사항을 안내한다.
교육을 통해 중대재해 증가 추세를 시급하게 차단하고, 현장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엄중히 인식하는 분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육 참석자들은 법정 의무교육시간 3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 담당자는 중대재해 예방에 있어 안전보건의 '키맨'으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언제 어디서든 기계는 고장 날 수 있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다양한안전기법 및 각종 안전 수칙을 현장 모든 근로자에게 철저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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