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고용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 63개소 적발
[노동뉴스] 고용부, 근로시간면제 한도 위반 사업장 63개소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09.04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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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제도 사용 사업장 480개소 실태조사 진행
200개소 대상 기획 감독 진행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480개소의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63개소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시간 면제자는 총 3,834명(사업장 평균 8.0명, 최고 315명), ▲연간 면제시간은 총 450여만 시간(사업장 평균 9,387시간, 최고 63,948시간)으로 저사됐다. 

이중 풀타임 면제자의 월평균 급여 총액은 112여억원(1인당 평균 6,376천원, 최고 14,000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사가 법령에 위반하여 운영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어 물의를 빚었다. 먼저, ‘법상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된 사업장이 63개소(13.1%)로 조사되었으며 이 중 법상 허용되는 면제 시간을 약 2.9배 초과하여63,948시간을 운영하는 사업장도 확인되었다. 

또한 ‘무급 노조 전임자임에도 사측이 일부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지원한 사업장’이 9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위법 소지가 있어 세부 점검이 필요한 사례로는 ‘면제자에게만 전임자수당, 업무수행수당 등 명목으로 특별수당을지급한 사업장’ 37개소(7.7%), ‘면제자에게 면제 시간 차감 없이 별도의 유급조합 활동을 인정한 사업장’이 80개소(16.7%)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실태조사에서 위법한 것으로 나타난 사례가 다수 확인됨에 따라 이번 달부터 공공부문을 포함하여 법 위반의심 사업장 등 약 20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근로감독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하는 상시 점검·감독 체계를 구축해산업현장의 불법·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사용자가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근면제도를 인정하거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운영비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는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노사관계의 건전성을 침해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이다.”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중소기업, 미조직 근로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근로감독 등을 통해 현장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노사법치를 확립하고,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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