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등 고용기회평등법 제정
비정규직 등 고용기회평등법 제정
  • 승인 2002.08.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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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차별 금지조항을 포함힌 고용기회평등법이 제정된다.

또 근로자 고용시 비정규직을 포함한 남녀의 차별을 금지한 현행 남녀
고용평등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개편한 `고용기회평등법"의 제정이
조만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최근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체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성
별, 학력, 출신지 등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의
이 같은 법을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제정 추진에는 그동안 노동자의 채용시 실력이 아닌 외양이
나 자격으로 차별을 받고 있는 등 고용여건이 악순환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실력만으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나당은 조만간 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대선
공약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며 고용평등기회법이 추진되면, 그동안
근로조건상 불이익을 받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및 고
용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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