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원 원장의 직업상담 이야기5] 직업안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직업상담원 자격기준 정비 등
[강정원 원장의 직업상담 이야기5] 직업안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직업상담원 자격기준 정비 등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0.04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정원
ㆍ휴먼평생직업교육학원 원장 
ㆍ(유)잡스인네트워크 대표이사
ㆍ(사)직업상담사 진흥협회 이사
ㆍ전라북도 일자리 규제개혁위원
ㆍ국방정보포털 취업‧창업 전문위원

전국적으로 등록된 유료직업소개소는 2022년도 기준 15,000여개의 업체에 이르며, 최근 외국인의 취업과 더불어 2023년 7월말 기준 법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 세종시의 인구보다 많은 42만9000명에 이르는 등 구인구직자의 미스매칭이 심각한 틈을 타 지역별로 유료직업소개소 등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농어촌을 중심으로 미등록 불법 소개소가 성행하고 있는 실태이다.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과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그동안의 직업안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모호성을 나타낸 면이 있었다. 

1999년도 이후 직업상담사의 국가자격제도가 시행되어 직업상담사 자격취득자가 소수이다 보니 그곳을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에게 자격을 주어 시행해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직업상담사를 양성하는 일선의 학원 원장으로서 2019년 3월 28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 상기 내용의 일부를 접수하였고, 고용노동부에서 2019년 4월 16일 수용했으며, 2020년 9월에 공포시행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연기되면서 다른 사항들과 병행하여 검토 후에 이번에 개정에 이르게 되었다. 

무엇보다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는 대학을 포함한 교육과정 어디에도 직업상담사 관련 과정이 포함되어있지 않아 실제 구인구직 상담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하게 된 배경이었다. 

또한, 2023년 현재 전국에 직업상담사2급 자격 취득 인원은 약 7만 명에 이르고 구인구직과 관련한 직무 분야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 중 시행령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요건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요건을 인정하여 인적 요건 합리화하는 것이다. 

개정되는 시행규칙은 직업상담원 자격 기준 정비로서 “현재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기준 중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공무원 경력, 교원자격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과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경력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업상담원의 자격 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으로서 직업상담원의 자격 기준을 현실화하였다.

추가적으로 “의료전문가, 법률전문가 등 법 제 19조에 따른 고급·전문 인력을 소개하는 경우 대면상담·구직자 교육의 필요성이 낮아 오프라인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도 직업소개가 가능함을 고려, 고급·전문 인력을 소개하고 구직자 보호를 위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 제외”가 개정되어 일명 헤드헌팅업체는 별도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지난 8월 29일 입법예고 되어 10월 10일까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12월 말 이전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상기 내용 외에도 법률에서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소 등록‧신고처리업무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용어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으로 변경된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의 지원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 법인을 추가하여 구직자에게 양질의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중 임원의 요건 충족기준을 현행 2인에서 1인으로 완화하였다. 

또한,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예치금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중 구직자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고, “취업추천”등 표현사용 금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시 일정기간동안 위반행위를 반복한 사업자에게 위반행위 산정을 위한 기산점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시행규칙은 구직신청 시 신분증 사본첨부 의무가 폐지되며, 시설요건의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요건을 건축법 시행령상 용어에 부합하도록 개정한다. 또한, 사업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구인구직신청서의 서식을 변경 시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필수항목만 포함된다면 행정관청의 변경승인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런가하면 올해부터 시행중인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연령표기규정이 정비되고, 고급‧전문 인력의 범위를 현행화하기 위해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국회의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은 제외하였다. 

추가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간판설치의무가 없음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였으며, 시행령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의 변경사항으로 행정처분기준 개선과 별지서식의 정비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업상담원 공무직 채용 관련 원서접수 시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로 한정하는 등 상기사항을 이미 시행 중이며, 필기시험 없이 인성 및 적성검사와 전문면접관에 의한 심사절차 등으로 직업상담원이 채용되고 있다.

이번 직업안정법 일부개정 등에 발맞춰 우리 직업상담사들은 더욱 더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단순한 취업알선 등 매칭 위주의 상담에서 구인자와 구직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는 직업정보의 분석능력과 직업심리검사와 상담기법을 적용한 전문적 상담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유관기관 및 협회를 중심으로 4차 산업시대와 고령화 사회에 알맞은 전문화 되고 세분화된 직업상담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이 요구되며, 우선은 기존에 운영 중인  한국기술교육대학 능력개발교육원과 한국고용정보원 사이버 진로교육센터 등에 직업상담 관련 교육과정의 적극적인 활용과 더불어 직업상담사 자격증 취득자에게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령 또한 신설되기를 기대해본다. 

강정원
ㆍ휴먼평생직업교육학원 원장 
ㆍ(유)잡스인네트워크 대표이사
ㆍ(사)직업상담사 진흥협회 이사
ㆍ전라북도 일자리 규제개혁위원
ㆍ국방정보포털 취업‧창업 전문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