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노동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나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
  • 김윤철 기자
  • 승인 2023.10.04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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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늘려...급여 지원기간 ‘5일’에서 10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ICT 업계에 맞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윤철 기자]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월 4일(수)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10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 개정은 모성보호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및 경력단절 예방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며,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한다.

■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 활성화
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지원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한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한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및 급여지원 신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 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제재 대상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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