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정부, 기업훈련 운영 자율성 높이고 직업훈련 지방 인프라 확충
[정책뉴스] 정부, 기업훈련 운영 자율성 높이고 직업훈련 지방 인프라 확충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11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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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기업훈련 규제·사전 승인 심사 완화 등 추진
정부가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10월 10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훈련 규제를 완화는 특례제도를 도입하고 기타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기능대학의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직업능력개발훈련계획서의 승인으로 기업 훈련과정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동안 기업이 정부가 지원하는 훈련 사업에 참여하려면 개별 훈련과정 하나하나에 대해 복잡한 심사절차를 거쳐야 했던 번거로움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이에따라 기업은 적시성있는 훈련이 가능해지고 훈련 경직성을 완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이를위해 정부는 개별훈련과정에 기업 자율 편성권과 운영권 부여를 위해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연간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어 학교 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한다.

기능대학 설립 후 중요 사항 변경 인가 및 분교 설치 근거도 마련에 나선다.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기능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 경력을 갖추도록 하던 것을 학력과 학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하면 가능한 것으로 했다. 

이에 따라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 졸업 이전에 관련 분야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일반대학과 다른 기능대학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 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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