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뉴스] 다인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아웃소싱뉴스] 다인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불이행으로 고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12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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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인건설(주)와 대표이사 검찰에 고발
최초 지급명령 이후 두 차례 이행독촉에도 지급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다인건설(주)과 그 대표이사가 공정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조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다인건설과 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2월 다인건설은 '하남 미사지구 로얄팰리스 테크노 1차 신축공사 현장 펌프류 납품 및 설치제작'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4477만원과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최초 지급명령을 부과받은 이후 2차례에 걸쳐 이행독촉 공문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인건설은 현재까지 수급업체에 미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다인건설 대표이사는 법인을 대표해 이행할 책임이 있음에도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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