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간호사 업무하면서 인력사무소 대표 겸직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간호사 업무하면서 인력사무소 대표 겸직 가능여부 궁금합니다.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3.10.12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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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의 대표 및 등록된 상담원, 종사자는 '상시근무'를 해야 함
다만, 객관적으로 각 사업별 운영시간이 명확히 구분돼 중첩되지 않을 시 겸업(겸직) 가능
네이버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 온 질문내용
네이버 카페 '아웃소싱을 사랑하는 모임'에 올라 온 질문내용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사 25년차 입니다. 
인력사무소, 특히 간병인 사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맞추기 위해 사회 복지사 2급을 준비할려고 합니다.

현재 나이트전담 간호사일을 한달에 15일 근무하고 있는데, 직업소개소 창업후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대표자가 겸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의 대표 및 등록된 상담원, 종사자는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타 업무와 겸업(겸직)이 불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업안정법 업무 매뉴얼의 '직업상담원 고용의무의 예외' 중 '겸업과 상시근무'에 "통상 유료소개사업의 사업자가 타 사업을 겸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 상시근무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객관적으로 각 사업별 운영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중첩되지 않음이 입증될 경우 타 사업을 겸한다고 하더라도 상시근무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볼때 질문하신 간호사로 나이트전담 업무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각 사업별 운영시간이 명확히 구분되어 중첩되지 않음'에 해당하므로 대표자로 겸업(겸직)은 가능하다고 판된됩니다.  

참고로 직업안정법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사업은 결혼중개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티켓다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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