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뉴스] 경기환경건설,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으로 경고 및 벌점 처분
[아웃소싱뉴스] 경기환경건설,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으로 경고 및 벌점 처분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0.26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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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전까지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미이행
원 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 서면 발급해야
공정위가 하도급 계약서를 서면 발급하지 않은 경기환경건설(주)에 벌점 및 경고처분을 내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로 경기환경건설에 경고 및 벌점 처분을 내렸다. 

경기환경건설은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예정된 '과천 중앙동 업무시설 철거공사' 위탁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공사 내용과 대금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 계약서를 착공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관련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때 계약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경기환경건설에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경고와 벌점 0.5점을 부과했다. 

시공 능력 평가액이 합계액 기준 150억원 미만으로 크지 않고 수급사업자에만 피해가 한정된 사건임을 고려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향후 유사한 법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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