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노후 소득 보장하는 퇴직연금, 일시적 목돈 퇴직금대신 의무화 필요
[노동뉴스] 노후 소득 보장하는 퇴직연금, 일시적 목돈 퇴직금대신 의무화 필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08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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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자 66.6%, 노후소득 보장위해 퇴직연금 필요
가입자 절반, 일시금 지급 대신 연금 지급방식 동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제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령화 및 저출생의 심화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노후에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퇴직연금보다 당장 목돈을 챙길 수 있는 퇴직금을 선택하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노후 안정을 고려했을때 퇴직연금 제도의 의무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지난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퇴직연금 의무화, 고령화시대 해법이다'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은퇴 후 소득원 중 하나인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직 시 한 번에 지급하는 퇴직금과 달리,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연금학회가 지난 4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가입한 전국의 25∼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66.6%)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33.0%로 높게 나타났다. 

퇴직연금 수급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0%가 동의했다. 이어 '보통' 31.0%, '동의하지 않는다' 23.0%로 조사됐다. 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 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도 38.0%로 조사돼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17.3%)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다만 퇴직연금을 법정 연금 수급 연령(55세) 이전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거부감을 보였다. 퇴직연금 중도해지나 인출 일부 제한에 대해서는 동의 의견이 34.4%, 비동의가 29.9%로 비등했다.

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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