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한가
[정혜선 교수의 직장인 건강관리]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왜 필요한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10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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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사)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1.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발생 현황

요즘도 우리 일터에서는 사고가 참 많이 발생한다. 이런 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202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사고로 인해서 직장에서 사망하는 근로자가 828명에 이르는데, 이 중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한 근로자가 670명이다. 전체 사망자의 81%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목적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2021년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 위해서 50인 이상 사업장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규모가 작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2024년 즉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자 이 적용을 다시 2년 더 유예해 달라는 요청이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기에는 인력과 자원이 부족하고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서 법 적용이 2개월 앞으로 다가왔다고 하니 이제 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3.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해처벌법 적용 필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연장한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변화이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생기지 않는 이상 법 적용을 유예해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정부에서는 지난 3년동안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컨설팅, 예산 지원 등을 시행해 왔다.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소기업이라면 법 적용 시기가 다가와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4.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지 사전예방 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다. 

사고 중에도 사망자 발생과 같이 중대한 재해가 발생한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지 경미한 사고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모든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주들이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회사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일하다 다쳤다고 사업주가 구속되면 누가 회사를 운영하겠냐고 얘기하는 사업주도 있다. 

하지만 일하다 다친 근로자가 발생했다고 모두 사업주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사망사고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5.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보건체계를 잘 갖춘다면 사고 발생도 막을 수 있고, 사업주 처벌도 피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사업주가 해야 할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히 명시해 놓았으니 그 규정에서 정한 내용만 잘 지키면 큰 어려움 없이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동안 철저히 준비하면 된다. 안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요건이며, 타협이나 협상으로 양보할 수 없는 생명존중의 실천이다. 

무조건 뒤로 미루려고 하기 보다는 이 기회에 제대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혜선 교수
ㆍ가톨릭대학교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ㆍ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
ㆍ대한환경건강학회 회장
ㆍ부천근로자건강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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