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불법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등 유죄 판결
[아웃소싱 뉴스] 불법파견 현대위아 전 대표,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등 유죄 판결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1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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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윤 대표에 벌금 1000만원 선고
재판부, 현대위아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2000만원 판결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현대위아 본사 전경. (사진=현대위아)
경상남도 창원에 위치한 현대위아 본사 전경. (사진=현대위아)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됐던 현대위와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전 대표를 포함해 현대위아 전 경영진을 대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수영 판사는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현대위아 전 대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윤 대표와 현대위아 법인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현대위아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14년 12월 원청인 현대위아의 지휘·명령을 근거로하여 불법파견을 주장했다. 원청사인 현대위아가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로 시작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2021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함에 따라 현대위아의 불법파견 행위가 입증됐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윤 전 대표는 2013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현대위아 대표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파견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재임 기간 일부 파견 근로자들이 제기한 ‘고용 의사표시 등 청구’ 민사소송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아 업무 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법 파견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두 피고인은 직접 고용하지 않은 불법파견 근로자들에게 직접 생산 공정 업무인 엔진 제조 등의 업무를 시킨 사실도 인정된다"며 "민사소송 판결 선고 이후에도 불법파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소속 근로자들이 부당 전보되도록 한 점 등 죄책이 더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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