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금융기관 12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ㆍ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아웃소싱 뉴스] 금융기관 12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ㆍ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3.11.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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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
비정규직 근로자 공정 대우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곧 발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되었다.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고용노동부가 금융기관(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14개소)을 대상으로 실시(2~10월)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6억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결과를 발표하고, 참석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계획 및 근로조건 보호 조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차별적 처우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은행은 보증서관리, 압류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근로)에게는 중식비(월20만원), 교통보조비(월10만원)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는 중식비,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B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C은행은 계약직 운용지침으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시간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해 운용하다가 적발됐다.

D증권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E증권은 영업점 상담창구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상여금을 기본급의 700% 지급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연봉액의 24.5~27.3%로 상여금을 지급했다가 적발됐다.

F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4,412만원을 미지급했으며,재직 근로자 96명에게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6,845만원 미지급 했다.

G은행은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미반영한 금품을 미지급했으며, H증권은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1.9억원 미지급했다.

이와 함께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등 모성보호 위반 사례로 I은행은 퇴직근로자 103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4,412만원 미지급,재직 근로자 96명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6,845만원 미지급했다.

또한 J은행은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23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미반영한 금품 미지급 사럐가 있었으며, K증권은 근로자 72명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총 1.9억원을 미지급했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라면서,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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