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뉴스]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내년부터 정식 운영 본격화
[아웃소싱 뉴스] 하도급대금 연동제 지원본부 내년부터 정식 운영 본격화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1.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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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조정원,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개소식 개최
기업별 맞춤형 심화상담과 교육, 운영실적 점검 등 서비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을 위해 지원본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 연동제 조기 안착을 위해 지원본부를 마련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본격화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본부가 내년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개시한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하는 지원본부는 연동제 조기 안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개소식을 갖고 현장간담회를 열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과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0일 지정된 연동지원본부의 본격적인 업무개시와 함께 연동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연동지원본부의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 부위원장은 "연동제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구매부담 감소와 안정적인 거래관계 구축의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에게도 연동계약을 통해 미리 정해진 방법에 따라 단가가 자동으로 조정되므로 수시로 거래조건을 협의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그 결과 부품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연동제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비용을 줄이고 업무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언급하고 조정원에 "현장에서 연동제를 어떻게 도입해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 기반(인프라)이 부족한 기업들을 꼼꼼히 챙겨 연동제가 잘 작동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조정원은 그 간의 분쟁조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밀착 지원하여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지원본부로 지정된 지난 10월부터 시작된 시범운영 경과와 본격적인 업무계획 설명도 이어졌다. 조정원에 따르면 한 달여 간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 관련 구체적인 문의 상담과 분쟁조정 신청이 있었으며 제조·용역분야 하도급 거래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도 6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연동지원본부가 정식 운영되는 내년부터는 연동제 조기 안착을 목표로 기업별 맞춤형 심화상담 및 교육, 원재료 등의 물가정보 제공, 연동제 도입 및 운영실적 점검 등 제도 전반에 걸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동제의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내년 하도급거래(수위탁거래) 실태조사 한시적 면제 대상인 연동제 우수참여 동행기업의 모집기간을 당초 10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해 연말 포상을 진행한다.

한편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현장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연동제 적용기준, 탈법행위 유형 등 구체적 세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며 "조정원을 통해 기업 규모별·업종별 현장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원·수급사업자 모두 연동제 참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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