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고용 뉴스] 음식점업도 외국인 고용...16만 5000명 입국 앞두고 고용허가제 정책 공유
[외국인고용 뉴스] 음식점업도 외국인 고용...16만 5000명 입국 앞두고 고용허가제 정책 공유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11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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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음식점업 등 신규 부문에서 외국인력 도입 가능
송출국 협조 요청 위해 달라지는 정책 사항과 지원 체계 공유
내년 16만 5000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앞두고 송출국가의 원만한 협조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기자]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고용허가제 업종을 대폭 늘리고 외국인 고용 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로 유입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용허가제 정책 변경사항을 공유하고 각 송출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내년 고용허가제 도입 규모는 16만 5000여명으로 2004년 제도도입 이래 역대 최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그동안 고용이 허용되지 않았던 업종에도 외국인력 고용이 새롭게 허용되면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체계적 체류 지원을 위한 송출국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 운영과정에서 송출국 의견을 듣기 위해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업종별로 ▲제조업 9만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탄력배정분 2만명 이 유입된다. 특히 음식점업, 임업, 광업 등도 고용허가제를 통한 인력고용이 가능해진다. 

음식점업은 100여개 지역에서 시범 도입되며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  7년 이상,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 5년 이상부터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국인력 도입규모와 허용업종 확대에 대한 정부 주요 정책과 함께 선발 및 숙련형성 지원 방안과 근로환경 및 주거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또 상담과 교육 지원 체계 개편을 송출국 노무관들에게 설명하고 질의를 받았다.

아울러 각 송출국 근로자에게 관련한 내용을 정리한 문건을 자세히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은철 국제협력관은 “정부는 내년도 고용허가제 도입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도입 이후 근로 여건 개선과 상담‧교육 등 체류지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송출국도 우수 인력들이 신속히 우리나라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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