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동료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비상상황 가이드라인 배포
[노동뉴스] "동료가 갑자기 쓰러지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비상상황 가이드라인 배포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12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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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전 대응 체계 구축과 매뉴얼 작성 필요
사고 발생 시에는 119에 즉시 신고하고 침착하게 대응
고용노동부가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고용노동부가 비상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사업장에서 예기치 못하게 직장 동료가 쓰러지거나 재해를 입는 등 위급한 상황에 놓일 수있다. 그러나 당황하고 대처 방안을 알지 못해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더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특히 추락・끼임 등 산업재해, 사업장 화재, 근로자의 심정지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최초 발견자나 주변 근로자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당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와 내 주변동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고 근로자들이 숙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평상시에는 비상상황을 단계별로 대비해 대응체계 구축과 매뉴얼 작성, 훈련 및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 사고 발생시에는 즉시 119에신고하고 응급처치와 경보장치를 작동하는 등 초기 대응에 집중하고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현장은 즉시 작업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구호 조치와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보호구를갖춘 구조반을 투입하고 인근 주민에게 대피 방송을 안내할 것을 요청했으며침착하고 정확한 대처로 비상상황에 대응할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에 배포된 가이드라인을참조하여사업장에 맞는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노사가 함께 사업장의 공정·설비·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사업장 사정에 맞는 매뉴얼을 고민할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배포되는 '사업장 비상상황 대비 가이드라인'에는 비상상황 대응체계 구축방법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원칙과 절차를 담았다. 또 노사가 함께하는 교육 및 훈련방법과 비상상황 대응 요령 포스터도 함께 담겼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면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비상조치계획 및 대응 방안 등을 수립하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한다면 비상상황에서도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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