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고작 한달 조사했는데...산재보험 부정수급 117건, 60억원 적발
[노동뉴스] 고작 한달 조사했는데...산재보험 부정수급 117건, 60억원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21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험제도 특정 감사 중간결과 발표
"산재보험 관련 부조리 발본 색원할 것"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친 정도를 부풀리는 등 산재보험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집에서 넘어지거나 업무와 관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신청해 보험금을 부정수급한 이들이 다수 적발됐다. 부정수급자가 적법하지 않은 내용으로 산재보험을 타간 금액만 하더라도 60억원에 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달 1일부터 진행한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는 117건으로, 적발액은 60억 3100만원이었다.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진항한 결과 공단에 부정수급 사례와 관련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사례는 320건으로, 이 중 현재까지 조사가 완료된 것은 176건이다. 조사 결과 117건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병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집에서 넘어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요청해 5000만원을 수령하거나, 배달업무 종사자가 업무와 관계없이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도 업무 중 사고로 요양 신청해 1000만원을 수령한 경우다. 

부상 정도를 과장하거나 부풀린 '나이롱 환자'도 속출했다. 

한 근로자는 추락에 의한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척수 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평소 혼자 걷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다는 제보로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것이 확인됐다.

또 다른 배달종사자는 배달 중 다친 사고로 요양 신청하고 400만원을 수령하였는데, 요양 기간 중에도 배달 업무를 계속하며 타인 명의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을 배액 징수하고 장해등급을 재결정할 방침이다. 또 사안이 엄중한 경우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 직장으로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하고 산재보험 관련 부조리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