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 처리제도 통해 문제 해결이 잘 이뤄지고 있다는 답변 10.6% 뿐
괴롭힘 등 따돌림문제·차별적 처우에 따른 문제 등 내부 해결 어려워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국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다수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내고충 처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에서 근로자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고충처리제도가 미비하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5일 노동분쟁해결 가이드북 '조정과 심판' 겨울호를 발간했다. 겨울호 주제는 '직장내 고충의 실태와 해법' 이었는데, 해당 가이드북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560명과 일반인 1039명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고충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설문조사결과 직장 내 고충처리제도가 있느냐는 질문에 44.3%는 없거나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있다고 답한 55.6% 중에서도 대부분은 활용도가 낮다고 답했으며 내부 제도를 통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있다는 답은 10.6%에 그쳤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자체 해결이어려운 고충으로 '따돌림 등 괴롭힘'을 꼽았다. 일반인은 42.3%, 위원조사관은 40.4%가 따돌림 등의 고롭힘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차별적 처우도 직장 내부에서 해결이 어려운 문제로 뽑혔는데, 위원 조사관의 경우 40.4%가 이를 꼽았으며 일반인은 32.3%의 응답률을 보였다.
고충처리제도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고충처리 과정'(30.8%)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고충신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개선'(25.2%), '고충처리 담당자의 전문성'(21.2%), '신속한 고충 해결'(20.6%) 등의 응답이 있었다.
성별로 살폈을때 남성은 여성보다 전문적인 고충처리를 더 선호했으며 여성은 남성보다 신속한 고충해결을 더욱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