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뉴스]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에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한다
[중대재해 뉴스] 50인 미만 중대재해 취약기업에 컨설팅·인력·장비 중점 지원한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2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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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안전교육과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2만명 전문인력 양성도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1조 6000억원 재정 투입
정부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2년간 운영한다.
정부가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2년간 운영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둔가운데, 정부가 중처법 대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장, 취약 사업장에 대책 마련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컨설팅과 안전 장비 설치 등을 지원한다.

또 중처법 적용을 앞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도 실시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2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거쳐 향후 2년간 50인 미만 사업장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가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망라하여, 그간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담았다. 

2024년 중에만 1조 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며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약 1조 5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성과 평가 등을 거쳐 2025년에도 지원을 지속 활대할 계획이다.

정부가 마련한 지원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위해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 7000개 사업장을대상으로 자체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하여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하여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 컨설팅과 교육 및 기술지도로 안전보건관리 역량 확충에도나선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아울러 현장에서 지속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장 작업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안전장비나 설비에 대한 설치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을 확대하고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하청 산업아전 상생협력을 강화하고협단체를 중심으로 한 산단 지원도 이뤄진다. 

정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한편,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통합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안전보건산업 육성에도 힘쓴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2024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후속대책 마련 및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취약분야 기업지원대책 구체적 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본 기사의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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