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고용 의무 2026년 연말까지 연장
[취업정보] 공공기관 청년 미취업자고용 의무 2026년 연말까지 연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3.12.2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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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3년 연장된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면서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다고 밝히며 이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 예정이었던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유효기간이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는 공기업, 준정부기간과 정원 30명 이상의 기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해야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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