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iN 묻고, AI 답하다] 아웃소싱 기업 소속으로 '가'회사 11개월, '나'회사 1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지식iN 묻고, AI 답하다] 아웃소싱 기업 소속으로 '가'회사 11개월, '나'회사 1개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1.04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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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kUp이 표현한 퇴직금 관련 이미지
AskUp이 표현한 퇴직금 관련 이미지

[아웃소싱타임스 이효상 기자] 챗GPT로 시작된 AI혁명이 이제 일상이 되었다. 아직도 AI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효용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본지에서는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AI의 활용에 도움을 주고자 다양한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다. 

이번에는 '네이버 지식iN'에 올라 온 질문 중 아웃소싱에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AI를 활용해 답변을 구해 보는  시리즈를 준비해 보았다.

기사를 보면서 주의할 점은 아래에 게시되는 AI의 답변은 사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고, 사실관계는 전문가에게 직접 확인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사에 대해 AI에게 질문한 프롬프트는 아래 '지식iN 질문'에 대해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답변해줘' 였다.
 
■ 지식iN 질문
아웃소싱 퇴직금 질문합니다
제가 아웃소싱으로 중소기업 입사해서 11개월 근무했는데
중소기업회사가 일이 없어서 그만두게 생겼습니다. 

한달만 더 근무하면 1년이라 퇴직금, 연차 받을 수 있는데... 둘 다 못받을 상황입니다.

여기 그만둔 후 제가 속한 아웃소싱회사 소속으로 다른 회사 입사하면, 아웃소싱 회사와의 계약은 그대로라서 한달 더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예) A아웃소싱에서 '가'회사 11개월근무
A아웃소싱에서 '나'회사 1개월근무

■ 지식iN 노무사 답변
A아웃소싱에 속한 기간이 1년이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CLOVA X 답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아웃소싱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무 기간이 연속적으로 1년 이상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아웃소싱에서 '가'회사에서 11개월 근무하고, A아웃소싱에서 '나'회사에 1개월 근무한 경우, 총 근무 기간은 1년이지만, 연속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과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전 회사와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에 새로운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경우,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퇴직금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노동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Bard 답변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현재 근무 중인 중소기업에서 11개월 근무하셨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입사하신다면,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됩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에서 1개월만 근무하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귀하께서 현재 A아웃소싱에서 '가'회사에서 11개월 근무하셨고, 이후 A아웃소싱에서 '나'회사에서 1개월 근무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은 12개월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서에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에 따라야 합니다.

■ ChatGPT 답변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할 때 발생하는데,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근로자가 사유 없이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아웃소싱 업체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근로자는 현재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새로운 회사와의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이 11개월이라면, 그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이 시작되면, 해당 회사에서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그 회사에서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아웃소싱 업체와의 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이전 아웃소싱 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다음 근로처의 퇴직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황은 근로계약서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로는 법률 전문가나 노동관계 상담 기관과 상담하여 상황에 맞는 자세한 답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Bing 답변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웃소싱 업체에서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해당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아웃소싱 업체에서 직접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A아웃소싱에서 '가'회사에서 근무한 11개월 동안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A아웃소싱에서 '나'회사에서 한 달 더 근무하게 된다면, '나'회사에서 근무한 1개월 동안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제3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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