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지자체 절반 이상 초고령사회 진입...근로자 연령 오르며 산재 위험도 증가
[노동뉴스] 지자체 절반 이상 초고령사회 진입...근로자 연령 오르며 산재 위험도 증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04 12: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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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 가장 빠른 지역 '부산'...전국 평균 고령화속도는 0.677%p
고령화 상위 지역일 수록 산재 수와 사망자 수 높아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미스매칭 심화와 지역 간 경제 격차 심화도 우려
우리 나라 전국 지자체 절반이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증가로 고령근로자 비중도 늘고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우리 나라 전국 지자체 절반이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증가로 고령근로자 비중도 늘고있어 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해보인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최근 7년간 65세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 평균 0.7%p씩 증가하며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절반 이상이 노인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특히 부산은 지역 중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지역고용학회는 지역의 고령화 현황과 고령자 고용정책 과제를 주제로 계간지 '지역산업과 고용' 겨울호(통권 10호)를 발간했다.

이번 겨울호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지역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조사에서 250개 시군구 고령화 정도와 속도를분석한 결과 가장 빨리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은 부산광역시로 고령화 속도가 0.968%p로 나타났다. 전국의 고령화 속도 평균인 0.677%p보다 현격히 높은 수치다.

이어 울산 0.839%p, 대구 0.807%p, 강원 0.791%p, 경북 0.789%p, 경남 0.774%p 순으로 이어졌다. 전국 지역 중 노인 인구 비율이 줄어든 시도는 세종시(-0.04%p) 뿐이었다.

분석 결과 고령화 정도는 인구밀도가 낮은 군 단위 지역이 높으며 노인부양비도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최근 7년간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연평균 0.7%p씩 증가했다. 시군구의 고령화 속도는 시 단위나 광역지자체의 구 단위가 빨랐다.

고령화 속도는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어 고령자 비율이 높은 군 단위지역보다 인구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시나 광역지자체의 구단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인구가 감소하였고, 65세 미만 생산가능인구와 이들의 자녀로 예상할 수 있는 15세 미만 인구의 순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지역은 2015년 33.2%에서 2022년 51.6%로 증가하며, 고령 사회 및 초고령 사회로 전환된 시군구가 전체의 89.6%를 차지하고 있었다.

생산가능인구 대비 고령자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022년 기준 24.9명으로 2015년 17.6명에 비해 7.3명이 증가했다.

사회 유형구분별 지자체 수 비율 변화(자료=한국고용정보원 지역별 고령화와 고령층 노동시장 현황)

■ 고령화 상위지역일수록 산재 위험 높고 일자리 부족 우려
노동시장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령화 상위지역은 산업 재해자 수와 사망자 수도 높게 나타나는 문제점이 야기되고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 괜찮은 일자리의 부족으로 인한 인력의 유출과 기업의 이전 등 악순환으로 인해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되고 산업구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는 현재보다 더욱 심화되고 지역 경제성장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준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11.6%로 산출된다. 반면 고령화 상위 20개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비율은 35~45%가량으로 전국 평균 대비 3~4배가량 높았다.

보고서를 발간한 저자는 고령층 근로자의증가가 위험 노출에 따른 사고발생 위험 증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2022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재해자 수는 약 13만 명, 산재 사망자 수는 약 2천 명 가량 발생하였는데, 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자는 재해자 수 45,332명(34.8%), 사망자 수 1,089명(49.0%)으로 근로자 수 비율을 고려했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압도적인 사고 및 사망 확률을 보였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60대 이상 연령대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대비 12.5%, 1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는 "지역 사회에서의 고령화는 지역이 단순히 늙어가고 있다라는 사회 현상을 의미하지 않고, 지역의 소멸, 지역의 일자리 문제, 지역의 양극화 문제 등의 사회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며 ▲고령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구축 ▲지역균형발전 등의 노력을 통해 지역의 산업구조를 생산성이 높은 구조로 재전환 등을 통해 고령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인력의 지역 분산을 유도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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