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25명 공개...신용제재 등 엄단조치
[노동뉴스] 고용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25명 공개...신용제재 등 엄단조치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05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용노동부, 새해 첫 행보로 임금체불 근절 위한 현장간담회 열어
고의적이고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 검찰과 협력해 수사 강화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올해도 수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법무부와 협력하여 올해도 수사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을 뿌리뽑기 위해 칼을 뽑았다. 고용부는 새해 첫 행보로 고용부 성남지청과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고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조치를 내릴 것을 약속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4일 15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를 찾아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실무자 등을 격려하고, 현장에서 만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로했다.

이후 진행된 '임금체불 근절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임금체불 엄단을 위한 강력한 법집행과 함께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 경제적 제재강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개선 등 피해 지원방안 등이 논의했다.

인건비 인상과 경기 불황 등으로 최근 임금체불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추세다.지난 2023년 11월  기준 체불임금은 약 1조 62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무려 32.9%가 증가한 수치다.

이에 고용부는 구속수사와 강제수사를 활용하여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불과 3명에 그쳤던 구속수사가 지난해에는 10명으로 3.3배 증가했으며 압수수색은 42건, 통신영장은 121건, 체포영장은 92건 증가했다. 

특히 지나해 9월 법무부와 합동담화문 발표 이후 검찰과의 협력을 통해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회사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허위로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회사자금을 빼돌린 악의적 체불사업주 3명을 구속하는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고용노동부는 고의적‧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체불사업주를 법정에 세워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꿀 방침이다.

이와 동시에 임금체불 근로자가 생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체불생계비 융자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1월 중 고시할 방침이다. 해당 안이 확정되면 상환기한이 도래한 약 5700여명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22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밝혔다. 체불사업주 명단은 3년간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및 정부 입찰 등이 제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제한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 근절이야말로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과 상식에 맞는 건전한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노동개혁의 시작이자 노사법치 확립의 핵심이다”고 강조하면서,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 내고,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피해근로자를 지원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엄단과 피해근로자 지원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12.28. 체불사업주 융자를 확대하여 자발적인 청산을 지원하는 한편,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신용제재 등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정부가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한 것과 같이, “고의적, 상습적 임금체불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써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