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뉴스] 2024년 갑진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 
[일자리 뉴스] 2024년 갑진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4.01.09 07: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등 변경사항 소개

[아웃소싱타임스 김민수 기자] 인크루트가 2024년에 주목해야 할 일자리 정책을 정리해 소개했다.

1. 올해 최저임금 ‘9860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 2023년 법정 최저임금 9,620원에서 2024년은 이보다 2.5% 오른 9,860원이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과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월 환산 기준 209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60,740원이다.

2. ‘최대 200만원’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지급 (시행일: 2024년 1월 22일 부터)
일자리의 미스 매칭을 해소하고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빈 일자리 청년 지원금’을 지급한다. 23년 10월 1일~24년 9월 30일 중 조선업, 뿌리산업, 물류운송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들이 대상이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해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3. ‘15세~34세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시행일: 2024년 2월 9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기존 참여 가능 청년의 연령은 18~34세였으나, 15~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 최대 3년 추가)로 확대되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4. '퇴직공제 누락 방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신청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 원, 민간 50억 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모든 퇴직공제 가입 대상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5. ‘저출산 극복해야’… 6+6 부모 육아 휴직제 시행 (시행일: 2024년 1월 1일 부터)
기존 ‘3+3부모육아휴직제’를 ‘6+6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한다.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 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100%)까지 지원한다. 이는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월 상한액은 1개월(월 상한 20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으로 매월 인상하여 지급한다. 

6. ‘청년층, 국가기술자격 응시할 때 시험료 지원 받는다’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시행일: 2024년 1월 1일, 2년 시범사업 예정)
구직활동 중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통한 취업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하며 1인당 연 3회 가능하다.  

7.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보험료 부담 완화 (시행일: 2024년 1월 1일)
현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율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고용 확대로 상시근로자 수 등이 증가하여 보험료율 인상 사유가 발생해도 3년 동안 기존의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8. ‘워라벨’ 지킨 사업주에겐 장려금도 지원(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일: 2024년 1월 예정)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을 위해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를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