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뉴스] 50인 미만 영세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기업계 초긴장
[중대재해 뉴스] 50인 미만 영세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기업계 초긴장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10 1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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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적용 유예 담은 개정안 국회 문턱 못넘고 좌절
입법 불발시 1월27일부터 50인 기업도 전면적용...기업 경영에 막대한 차질 우려
정부·경영계 깊은 유감 표명, "현장 상황 고려해 전면 적용 전 입법 마무리해야"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을 2년 추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무산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갑론을박을 이어오던 상시 근로자 수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유예 적용 추가 연장이 불발되면서 이달 27일부터는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다. 

그동안 준비기간이 짧고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역량이 부족하다던 영세기업의 호소가 닿지 않은 것이다. 이에따라 당장 중소사업장에서 중처법 발생 시 기업 자체가 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중대재해처벌법을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2년 추가 유예적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못하였다고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 중인 법안으로 사업장 내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때, 안전보건 준수 여부를 따져 책임자에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50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그 준비 기간을 고려해 1년 유예를 두었다가 시기가 너무 조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4년 1월 27일까지 총 2년 유예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2023년 연말 조사에서도 영세사업장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우성이 커지며 2026년까지 2년 추가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법시행을 앞두고 취약 분야 및 영세기업이 준비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83만 7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년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지난해 연말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 중기중앙회,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도 정부 대책에 적극 협력하고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2년 추가 연장을 합의하는 데 가까워 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정부, 경제단체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 7000여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적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영세기업은 인력 수급과 유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시 기업 경영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를테면 사고 발생시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은 법적분쟁에 대해 대리인을 통해준비하고, 안전관리자를 고용해 임명하는 것도 수월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온전히 모든 과정을 대표와 실무진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사업주의 이탈로 경영 공백 뿐 아니라 거래 중단까지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경영부진, 실무자 공백으로 인한 난항이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기업 도산을 우려할 수밖에없다. 뿐만 아니라 영세기업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신규 고용창출 저하 등으로 일자리 축소도 걱정하지 않을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 6단체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유예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83만이 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생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절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27일 법 시행 전까지 법안을 통과시켜주기를 다시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한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입장문을 통해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하여 법 시행 전까지 개정안의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1월 중 중대재해 대책 추진단을 구성하여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사업주·근로자가 함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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