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사업주 임금체불지원 위해 융자요건 낮춘다
[노동뉴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통과...사업주 임금체불지원 위해 융자요건 낮춘다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10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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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어려움 증명없이 고용노동부 체불 확인만으로 융자 가능
대지급금 변제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강화
임금체불사업주를 대상으로 융자 요건이 완화된다. 대출을해서라도 근로자들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의도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이 밀린 체불 사업주가 대출을 통해서라도 미지급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융자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다만 정부의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고도 그 임금을 갚지 않은 경우 대출 등 신용제재가 가해진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업주가 임금체불에 책임을 지고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주 융자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융자 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낮은 대지금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의 미납 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신용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장기 미회수 채권의 효율적인 회수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수업무를 위탁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청산 여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해 근로자의 체불 임금을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회수받는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중이다. 그러나 그 회수율이 터무니없이 낮아 국고에도 지장을 미치고 있으며,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중소기업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에게도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및 홍보에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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