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뉴스] 달라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기간 3년으로 확대
[재취업뉴스] 달라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지원기간 3년으로 확대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12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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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 3년간 지원
근속기간 조항 생겨 제도 도입 전 당사업장에서 2년 근속 필요
2024년부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일부 내용이 개선된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정년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도입 이후 처음으로 지원기간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계속고용제도(재고용, 정년 연장·폐지)를 도입하여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지원비를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해당 제도를 활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 동안 1,080만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속 고용 근로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月 30만원)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 사업주는 ①정년을 1년 이상 운영, ②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③6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이하, ④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사업주 등이다.

지원근로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해왔으며,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하는 이들이대상이다. 단 월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 직전의 피보험기간2년 이상이어야 한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개소, 7888명을 지원했다. 속고용제도 유형은 재고용 77%,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고 싶어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제조업, 소규모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해당 제도의 활용으로 정년 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으며, 기업은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하여 현장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독려했다.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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