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자칫하면 세금 토해낸다! 공제항목 잘 챙겨야"
[노동뉴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자칫하면 세금 토해낸다! 공제항목 잘 챙겨야"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15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택스 통해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가능
신용카드 교통사용 공제금액 확대 등 달라지는 내용 체크 필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5명 중 1명은 100만원 이상 '추가납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2023년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다.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며 많은 사람들이 기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지만 일부는 오히려 세금을 더 납부해야하는 경우도 발생해 직장인의 마음을 졸이게 만드는 시기다. 

추가 납부 세액이 소액이라면 괜찮지만 자칫 예상치 못했던 목돈이 지출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세금 감면 혜택을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먼저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중 6% 및 15% 구간이 확대된다. 과세표준이란 각종 소득공제를 한 이후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소득 수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곱해지는 세율이 달라진다. 즉 경계선에 있는 경우 1만원 차이로도 곱해지는 세율이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지난 2023년 연말정산 귀속분부터는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해 6% 구간이 기존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15% 구간도 4,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조정됐다. 24% 구간은 4,600만 원 초과에서 5,000만 원 초과로 변경됐다.

공제확대 항목도 다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졌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지난 4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씩 상향 조정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연령에 관계없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었고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되어 1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금은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며 500만원까지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며 공제한도가 750만 원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로,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상향 조정됐다.

한편 국세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세금을 환급받았지만2명은 오히려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77만원으로 조사됐으며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