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뉴스] 노조 활동 약속했더니...근로시간면제제도 악용 사례 다수 적발
[노동뉴스] 노조 활동 약속했더니...근로시간면제제도 악용 사례 다수 적발
  • 이윤희 기자
  • 승인 2024.01.19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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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제네시스 등 차량 10대 리스비와 유류비까지 불법 원조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도 30건 확인돼...고용부 즉시 시정조치 요청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례

[아웃소싱타임스 이윤희 기자]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근로자대표가 노동조합활동이나 노동관계법상 대표 활동을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 손실없이 노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활동 등 건전한 노사관계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하여 노조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2개 사업장 중 절반이 넘는 109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억원이 넘는 차량 리스비용을 사측에서 원조받거나 노조 위원장 등에는 일반 근로자보다 별도의 수당을 더 지급하는 사례부터 정해진 면제 한도 시간이나 인원을 초과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및 운영비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사용자가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개입하거나 노동조합 간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둘러싼 갈등 사례가 지속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해 작년에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결과 불법 운영비를 원조받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99건 적발됐으며 단체협약 미신고 30건, 위법한 단쳬협약이 17건, 기타사례가 10건으로 총 109개 사업장에서 156건의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 공공기관은 117개소중 48개소가, 민간기업은 85개소중 61개소가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민간기업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의 비중이 매우 높았다. 

노조 직원의 급여를 사측이 부담하거나 제네시스 등 노조전용 차량 10대의 리스비를 지원하는 등 불법운영비원조는 21건이 적발됐고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78건으로 확인됐다. 단체협약 자체를 미신고한 사례가 30건 등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사업주가 시정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엄정대응하고, 공공부문은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등 위법·부당한 관행이 신속히 시정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위법사업장 109개소 중 94개소(86.2%)가 시정을 완료했고, 나머지 15개소(13.8%)는 시정 중이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은 48개소 중 46개소(95.8%), 민간기업은 61개소 중 48개소(78.7%)가 시정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불법적인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과 운영비 지원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 중인 사업장의 시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정에 불응할 경우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향후 시정 완료 사업장의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재적발될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고, 규모와 업종을 고려하여 근로감독을 확대․지속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차관은 “정부는 노사법치를 통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과 함께 법치의 토대 위에 대화와 타협이 통하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며, “향후에도 정부는 산업현장의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산업현장 전반의 법치확립을 위해 임금체불, 중대재해,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감독 강화 등 엄정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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