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수출입업체 관세감면·납기연장 등 지원 (관세청)
폭우 피해 수출입업체 관세감면·납기연장 등 지원 (관세청)
  • 승인 2002.08.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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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www.customs.go.kr)은 최근 집중호우로 많은 수출입업체
가 제조시설, 제조용 원자재 등의 재산상 손실이 큰 것으로 보고, 수
출입업체의 자금부담 경감과 복구지원을 위해 관세 등의 납부기간 연
장, 분할납부 허용, 손상·멸실된 물품에 대한 관세 등 경감 및 환급
등 관세행정상 지원책을 마련하여 9일 29개 전국세관에 긴급 시달하였
다.

□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 집중호우로 인하여 수출입업체가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관세등
을 최대 1년간 납부유예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6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

◇ 침수 등으로 보세화물이 손상 또는 변질된 경우 손상감면 처리

◇ 수입신고수리후 지정보세구역에 장치중인 물품이 멸실 또는 변질·
손상된 때에는 당해 관세의 환급과 관세환급금의 신속한 지급 지원

◇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물품이 집중호우기간중 멸실된 때에는 신속
한 조사후 사후관리 종결하도록 하였다.

◇ 특히, 호우피해지역의 수출업체에 대하여는
- 종전 서류제출에 의하던 적재기간 연장신청을 FAX에 의하여도 신청
이 가능하도록 하고, 제조 지연으로 선적이 곤란한 경우 적재기간 연
장도 최대한 허용
- 수출신고수리물품이 침수된 경우에는 대체품 수출통관 등 24시간 수
출통관지원반 및 선적지원반의 편성·운영으로 수출업체의 애로사항
을 적극 해소하도록 하였다.

◇ 또한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보세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 보세구역 및 주변시설물의 안전점검 지시("02.6.28∼7.9 1차점검 실
시)
- 침수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물품의 안전지대로 이고
- 재해발생시 선작업후 사후에 세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재해가 발
생한 경우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와 같이 관세청의 조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수출입업
체의 자금부담 완화 등으로 생산시설의 원활한 복구에 직접적인 도움
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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