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인력사무소 창업,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자격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직업소개소·아웃소싱 Q&A] 인력사무소 창업, 사회복지사·직업상담사 자격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 이효상 기자
  • 승인 2024.02.15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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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무원, 교사, 직업소개소, 노동조합 등 2년 경력 있으면 가능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은 '직업상담... 등' 경력2년 이상으로 자격변동 입법예고 중
직업소개소 창업 관련 도서인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가이드' 이미지
직업소개소 창업 관련 도서인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창업 가이드' 이미지

[질문] 
인력사무소 창업

안녕하세요!
인력사무소 창업을 준비중인데
자격조건이 사회복지사2급, 직업상담사2급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들어 본적이 있어서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답변]
인력사무소=직업소개소를 허가 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정한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기사를 쓰고 있는 현재시점(2024년 2월 15일)까지는 위 8가지 중 한가지 자격만 있으면 직업소개업을 허가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2023년 8월 29일) 직업안정법 시행령 중 위 자격에 관련된 변동사항이 입법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법이 적용될 경우 위 자격조건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의 4가지 자격은 '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기존에는 자격증만 있으면 되었지만 개정법이 적용되는 시점부터는 '자격+경력 2년이상' 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개정법의 시행시기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지만, 입법예고에는 '공포 후 즉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늘이라도 발표되면 '자격+경력 2년이상'이 필수조건이 된다는 의미 입니다. 

그러므로 아래에 해당하면 하루라도 서둘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나.「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전담자
라.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 

참고로 사무실은 10제곱미터 이상, 법인으로 할 경우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법이 정한 대표 및 임원의 자격(상기 자격)을 갖춘 사람 2명이상 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담당 기자에게 전화(02-857-8181)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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